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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비료란 무엇인가?

작성자 김주태(ip:58.151.204.67)

작성일 2013-07-14

조회 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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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료관리법에서는 부산물비료를 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분뇨,음식물류 폐기물,토양미생물제제(토양효소제제 포함),토양활성제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퇴비 건계분등과 같이 비료의 가치 또는 시비기준이 필요하면서도 함유 성분량에 의존하지 않는 비료로써 주로 토양의 물리성등 개량 효과를 나타내는 유기물함량과 부숙정도를 알 수 있는 규격(유기물대 질소의 비)과 토양환경보전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해 중금속을 공정규격에서 규제하고 있으며,현재 퇴비등 12종이 지정고시 되어 있음.

부산물 비료는 보통비료에 속하는 유기질 비료와 구분됨(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원료의 규제 및 질소,인산,가리성분을 보증함)

1.지정고시된 부산물비료의 종류

가.퇴비(Compost)
(1)규격 : 유기물함량 25%이상,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2)일반덕으로 산야초,짚,낙엽,기타 동식물의 폐기물과 농,축,수산 및 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하여 퇴적 부숙시킨 것으로 퇴비의 생산이 공업화되면서 식물질,동물질,잡물질등 여러가지 원료가 사용되고 있음.
(3)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축분,톱밥,수피,주정박등 다양함.
(4)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할 때는 염류농도 때문에 305이상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료포장대에는 투입비율을 명기하도록 공정규격에서 정하고 있음.

나.구비(Live stock excrement)
(1)규격 : 퇴비와 같음
외양간에서 얻어진 것을 부숙시킨 것으로 가축의 분뇨와 깔집을 썩힌 것이나 요즈음은 짚이 부족하여 주로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다.부숙겨
(1)규격 : 퇴비와 같음
(2)도정과정에서 생산된 겨를 부숙시킨 것

라.재(초,목회)
(1)규격 : 염산불용해물 30%이하,수분 30%이하
(2)초분류나 목분류가 연소된 후의 재를 말하며 탄화된 숯은 해당되지 않음.
(3)너무 고열로 태우면 칼리(K)가 규소(Si)와 결합하여 불용성 규산칼리가 되어 비효가 낮아짐.

마.녹비 (Green manure)
(1)규격 : 청초에 한함
(2)일종의 풋거름으로 녹색식물의 줄기나 잎을 사용하는 것으로 작물이나 산야초의 경엽 등을 생체로하여 만든것.

바.분뇨잔사(Human excrement)
(1) 규격 : 퇴비와 같음
(2)사람의 대,소변을 부숙시킨 것으로 습식산화 잔사 이외 처리물은 기생충 감염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토록 규제하고 있음.
(3)인분뇨의 질소는 대부분 암모니아태로 속효성이며 사용즉시 흙을 덮어 암모니아의 휘산을 막아야함.
(4)인분뇨에 함유된 염분의 염소(cl)때문에 담배나 서류에는 적합하지 않음.

사.부엽토(Humuc)
(1)규격 : 염산불용해물 30%이하,유기물대 질소비 50%이하
(2)풀,나무 따위가 썩은 것

아.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액)
(1)규격 : 질소전량 4%이상
(2)주원료는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 발효부산액을 중화처리 한 것에 한함.

자.건계분
(1)규격 : 유기물 20%이상,염산불용해물 30%이하.
(2)닭똥을 단순 건조 또는 부숙시킨 것으로 약알칼리성을 나타냄.
(3)함유된 질소는 주로 요산태이며 분해되어 요소를 거처 암모니아태로 되어 식물에 흡수됨.

차.건조축산 폐기물
(1)규격 : 퇴비와 같음
(2)가축의 토축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부숙시킨 것을 말함.

카.부숙왕겨 및 톱밥
(1)규격 : 유기물 30%이상,유기물대 질소의 비 70이하
(2)왕겨나 톱밥을 발효제 등을 이용하여 부숙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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