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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란 무엇인가?

작성자 김주태(ip:58.151.204.67)

작성일 2013-07-14

조회 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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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통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를 유기질비료라고 하지만 비료 공정규격에서 규정하는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의 퇴비등과 같이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가진 상태 또는 증제한 것으로 원료의 규제와 질소,인산,가리등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임.

현재 공정규격으로는 식물질비료인 유박,계분가공비료등 13종과 동물질인 어분,골분,증제피혁분등 4종을 합하여 17종이 설정되어 있으며,이중 생산 유통되는 주요품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1.유기질 비료의 종류
가.골분
-공정규격 : 질소전량(1%이상),인산 전량(15%이상)으로 합계량이 20%이상
-짐승 등의 뼈에서 지방,제라친을 제거한 뼈를 끓이거나 증제한 후 건조 분쇄한 것임
-골분중의 질소,인산은 물에 녹지 않고 토양중에서 서서히 분해한 후 작물이 흡수하므로 비료분의 유실이 적고 지효성임.
-토양에 의한 인산의 흡수고정이 적어 영년생작물에 적합함.

나.채종유박,대두박
-공정규격 : 해당 제품마다 질소,인산,가리의 합계량등 보증성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음.
-공정규격상 품목마다 해당원료에서 기름을 짠 찌꺼기에 한하도록 원료를 제한하고 있음.
-유박류는 함유된 유지의 함량에 의해 분해의 차이가 있으며 적은 쪽이 분해가 빠름.
-일반 화학비료보다 지효성임.

다.혼합유박
-공정규격 : 질소,인산,가리전량중 2종이상 합계량 7%이상
-유기질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정한 식물성유박(대두박,채종유박등 8종)을 2종이상 혼합한 것을 말함.
-부숙된 원료나 부숙시킨 것은 제외함.

라.계분가공비료
-공정규격 : 질소,인산,가리 전량의 합계량 6%이상
-기타 규격으로 모래,흙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염산불용해물(30%이하)과 수분(40%이하)을 규제하고 있음.
-유통시에 발열,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황산 또는 발효처리하여 화력 건조하여야 함.

마.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으로 정하여진 유기질 비료가 2종이상 혼합된 것을 말함.
-식품,양조,약품 등의 제조스러지(주정박,식물성오니등)은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맥주오니,증제피혁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유해성분인 납,크롬을 규제하고 있으며 포장대에 제조시의 원료 투입량을 표기하여야 함.

바.증제피혁분
-공정규격 : 질소전량 10%이상
-가죽을 증제하여 건조시킨후 분말로 한 것임.
-인산,가리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성분은 다른 비료로 보충할 필요가 있음.
-피혁가공시에 중금속인 크롬을 함유한 물질로 가공처리 함으로 비료원료로 사용시는 크롬이 문제가 되어 질소함유율 1%에 대하여 0.3%이하로 규제하고 있음.

사.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박)
-공정규격 : 질소,인산,가리 전량 합계량 5%이상
-조미료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로써 당밀을 원료로하여 발효법으로 글루타민을 생성시킨 후 분리된 공정모액을 소석회나 암모니아 가스로 중화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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